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종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보면 여전히 여러 오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오해와 정확한 사실을 정리하여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오해
“법이 생기면 개인이나 소규모 스타트업도 마음대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금융사고 위험이 커진다.”
사실
법제화 이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엄격한 요건(자본금, 준비금·담보자산, 공시, 자금세탁방지 등)을 충족하는 기관에만 허용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대형 핀테크 등 신뢰성과 투명성이 검증된 주체만 발행할 수 있어, ‘밈코인’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정부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국민을 감시한다?”
오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만들고, 모든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사실
현재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금융회사·핀테크 등)이 엄격한 규제 아래 발행하며, 정부는 감독 역할만 수행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정부에 넘어가거나, 국민의 사적 거래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범죄 예방·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합법적 감독만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으로 무분별한 감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CBDC: 국가가 직접 발행·통제하는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과 별도의 개념입니다.
3. “스테이블코인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취급된다? 기존 투자자도 영향받는다?”
오해
“스테이블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라 똑같은 규제를 받고, 기존 투자자에게도 큰 변화가 온다.”
사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설계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은 가격이 급변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원화, 달러 등)와 1:1로 연동되어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용도: 결제, 송금, 디지털 금융 인프라 등 실물 활용이 중심입니다.
해외 주요국(미국, EU, 일본 등)처럼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에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투자용 암호화폐와 구분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전체 시장 신뢰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탈중앙화된 것 아닌가?”
오해
“코인이니까 당연히 탈중앙화 구조다.”
사실
스테이블코인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예: USDT, USDC) 실제 은행에 원화·달러 등을 예치하고 1:1로 토큰을 발행. 중앙화된 구조로, 엄격한 규제와 투명한 감독을 받습니다.
암호화폐 담보형/알고리즘형: (예: DAI 등) 암호화폐나 알고리즘 기반으로 발행. 상대적으로 탈중앙화된 구조.
국내에선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위해 '법정화폐 담보형'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화형 스테이블코인은 책임성·규제 대응에 유리하지만, 발행사 투명성 등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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